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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지원제도·장기근속 비용 계산하기

장애인 고용을 검토하는 기업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래서 회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인건비 증가로 계산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고용을 확대하면 장려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용하지 않을 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ead

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고용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월 129만5천 원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월 215만6,880원이 적용됩니다. Kead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을 모든 기업이 장애인 한 명당 무조건 납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인원,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과 고용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제 기업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근로자 450명인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월별 의무고용인원은 13명이고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1명이므로 12명이 미달합니다. 이 사례에서 연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억6,107만2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Kead

즉,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실제 재무관리와 인력운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1명을 채용하면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장애인 고용인원 등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Kead

2026년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중증 남성 월 35만 원, 중증 여성 월 45만 원이며 최대 12개월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세부 지급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Kead

4. 기업은 ‘채용비용’보다 ‘장기근속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기업의 비용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 직무배치 → 직장적응 → 근로복지 → 장기근속까지 이어져야 채용과 재교육을 반복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장애인 고용 경제성 = 고용에 필요한 비용 + 직무·적응지원 비용 – 적용 가능한 지원 – 감소 가능한 고용부담금 + 장기근속으로 얻는 인력 안정 효과

단순히 “고용할까, 부담금을 낼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하고 오래 함께 일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ESG와 비용관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법정 의무를 충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합한 직무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인력 다양성, 포용적 조직문화, 근로복지와 ESG의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LIVEALL CARE는 장애인 고용을 채용 → 직장적응 → 근로복지 → 장기근속 → ESG 성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장애인 고용의 경제성은 ‘몇 명을 채용했는가’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가’에서 완성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부담금 및 지원금은 기업 규모, 근로자 수, 장애 정도, 근로시간 및 고용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신고 전 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부담금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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