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현재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
2026년 의무고용률은?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3.8%**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전체 직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특히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향후 변경됩니다. 정부는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장애인 채용계획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변화하는 기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50명과 100명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여기서 기업 담당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50명 이상이면 바로 부담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
‘상시근로자’ 기준도 중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 제도에서 상시근로자를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설명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되 중증장애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재직자 숫자가 아니라 법령상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의무를 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장애인 고용의 핵심은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장애 특성과 직무역량을 고려한 직무설계, 근무환경, 조직 적응과 근로복지가 함께 마련되어야 장기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IVEALL CARE는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용환경과 ESG Care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업별 적용 여부와 세부 산정은 관계 법령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안내